UMC 지역 연회, 탈퇴 교회 대상 ‘재가입 정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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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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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연합감리교단 총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교단 정책에 대한 투표 전에 대의원들과 감독들이 기도하고 있다.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의 지역 기구가 동성애로 인한 분열로 교단을 떠난 교회들을 위한 ‘재가입 정책’을 처음 실행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올해 6월 연례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이달 초 새로운 재가입 정책을 시행했다.

연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메리 캐서린 필립스(Mary Catherine Phillips)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연회에 재가입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필립스는 “장정 259항은 UMC의 새 교회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만, 재가입을 위한 재정적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왔다”며 “성급히 (탈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므로, 다른 연회들도 이 과정을 따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플로리다주 마리아나 소재 제일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인 네이선 앳우드(Nathan Attwood)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교단을 탈퇴한 교회는 장정 2553항에 의거해 교회 재산을 가져오고, 최소 50명의 교인을 유지하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우 재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장정 2553항은 올해 말에 효력이 만료된다.

재가입 교회는 지역 연회의 규칙에 따라 ‘단순 다수결’ 또는 ‘절대다수’가 법안을 승인하는 회중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재가입에 성공하면, 교단은 탈퇴 교회가 지방 감리사에게 연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UMC에서 탈퇴했을 경우, 교회가 연회에 지불해야 했을 첫해의 분담금을 면제한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올해 5월 투표를 통해 193개 교회, 즉 전체 회원 교회의 38%, 회원의 39%의 탈퇴를 승인했다.

지난 수십 년간, UMC는 동성 결혼식 축복과 공개적인 동성애자의 사제 서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특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교단의 입장을 위반하는 진보 진영에 실망한 교회들은 UMC를 떠나 세계감리교회(GMC)에 합류하거나, 독자 노선을 택했다.

UM 뉴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교단을 떠났거나 탈퇴를 승인받은 교회는 6182개이며, 그중 작년에 1800개, 올해 상반기에만 4000개 이상이 교단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