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악법, 오죽하면 ‘김여정 하명법’ 말까지
접경지 주민 안전? 북한 위협에 굴복한 핑계
文정부와 민주당, 北인권단체 등에 사과해야”
한교연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때 북한 김여정이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졸속으로 만든 악법이었다. 오죽하면 ‘김여정 하명법’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대한민국 입법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명백한 침해에 있다”며 “누구보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외면한 채 3대 세습 독재정권에 굴종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수치”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위협에 굴복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유를 차압당한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소식을 알리고 쌀과 달러, 성경을 비닐 풍선에 실어 보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그런 북한의 으름장에 벌벌 떨면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주권 포기, 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는 유엔 등 국제인권 기구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돼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 굴종에서 비롯된 ‘대북전단금지법’ 졸속 입법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 법에 부당한 피해를 본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운동가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이런 졸속 악법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이나 걸렸다는 것 또한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판단한다”며 “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이토록 뜸을 들인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한교연은 “지금 중국에는 틸북민 2600여 명이 체포돼 구금상태로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언제든 북한 요구에 따라 강제 북송될 긴박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강제북송된다면 국가반역죄가 적용돼 잔혹한 고문과 형벌에 처해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정치적 난민 지위를 부여해 모두가 원하는 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을 하나님이 늑대와 이리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도록 국제종교·인권기구 등과 연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교회 일부 교단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며 ‘종전선언’ ‘평화 협정’ 체결 캠페인을 진행해 한국교회에 큰 우려를 산 바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과 국내 주사파 세력이 한결같이 주장해온 내용으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가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런 자들에 동조해 온 한국교회 교단은 각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그런 점에서 최근 예장 통합 신임 총회장이 WCC가 주장해온 종전선언과 미군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다만 이것이 총회장 개인 의견인지, 교단의 공식 결의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교회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