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北인권 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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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일제히 반겨… “반헌법적 입법 응징” “법치 살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26일 위헌 판결을 내리자 북한인권 단체 및 관계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헌법소원을 냈던 단체들 중 한 곳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만시지탄은 있지만, 사필귀정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으로 응하여 2020년 12월 14일 다수의 횡포로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 12월 29일 공포한 김여정 하명법이었다”며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국제인권규범(자유권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법률이었다”고 했다.

탈북자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 쌀 한톨이라도 보내겠다는 탈북자들의 마음이 바탕이 된 것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 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었다”며 “사실상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만든 법이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렇기에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이 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리라 믿고 있었다”며 “탈북자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다는 걸 느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가 성경이 담긴 풍선을 보내던 모습 ©NK News

대북풍선을 통해 북한에 성경을 보냈던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CEO 에릭 폴리 목사는 “풍선을 통해 성경을 포함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폴리 목사는 “헌법재판소는 풍선보내기가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현지 경찰력의 유연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며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현지 사법당국 및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하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고 합법적·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해준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폴리 목사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법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