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21일 오후 파회했다. 21일 오후 회무에선 19일 결의됐던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의 상설화 및 여성사역자의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허락의 건이 철회됐다.
앞서 이날 오전 회무 이후 총회 임원회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 신학부, 규칙부 등은 간담회를 열고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난 19일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사역자의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재논의했다. 이를 두고 간담회 구성원 전원은 여성 안수와 관계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성사역자의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결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대립했다.
당시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19일 총회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된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가 여상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 개발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 ▲19일 결의된 두 가지 모두를 취소하고, 임원회가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여성사역자TFT를 구성해 1년 동안 재연구하자는 것이다.
이어진 오후 회무에서 대구노회 임종구 목사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 결의 이후 예장 합동이 이미 여성 안수를 허용했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보도가 나갔고, 심지어 신대원 여학생들은 ‘강도사 고시 치고 다음에 목사 고시까지 치르는 길이 열렸다’고 이미 그렇게 나와, 결의에 파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전 회무 이후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 관계자들이 모여 한 시간 동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 대표 발언자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여성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교단 헌법과 성경해석 등에 의해 변개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여성에게 목회자 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자격 부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목사 안수로 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령 강도사 고시는 일종의 자격 시험인데, 만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변호사 면허를 주지 않으면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생긴다. 강도사 고시를 공고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단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고 했다.
임 목사는 “이런 문제를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모두의 공감을 얻어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위향상’이라는 건 여성 사역자들이 마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목사나 장로, 집사 등이 계급이 아닌 직분과 기능에 관한 부분인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19일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 관련 결의된 두 가지 안건을 취소하고, 총회 임원회에 여성사역자TFT 구성을 맡겨 나온 연구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총대들에게 제안했다.
이 제안이 총대들에게 받아들여져, 결국 19일 여성사역자에 부여하기로 결의된 ‘목사후보생고시 및 강도사 응시자격’의 건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