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⑪] ‘금권선거 방지 위한’ 선거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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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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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 검토와 보고 후 총회 결의하면 공식 시행
 제108회 예장합동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넷째 날인 21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 서기 허은 목사) 보고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 방지 조항’이 신설된 선거법 개정안을 총대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총대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은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규칙부에 이첩됐고, 이후 검토를 거쳐 규칙부 보고와 총대들 결의를 받으면 공식 시행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제28조 선거운동의범위와 한계’에서 3항을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 남전도연합회 전국여전도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조항 ‘있다’에서 해당 개정안의 ‘없다’로 변경한 것이다.

또 “단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임원직을 갖고 있는 입후보자는 본인이 속한 상비부, 위원회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금지기간’ 항목도 아래와 같이 추가됐다.

①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자 예정자는 총회 목사장로기도회와 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는 참석할 수 있다.

②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다.

③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 간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

④부흥회 및 강사초청은 총회가 파한 후 1년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허은 목사는 “클린선거 효과가 배가되고 금권선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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