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정기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둘째 날인 19일 저녁 회무에서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이 허락됐다. 강도사는 강단에서 설교말씀을 전할 자격을 갖고 있으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 및 성례 집례권은 없다. 이 직분은 예장 합동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목, 위원회)가 보고한 두 가지 청원을 총대들이 받아들였다. 위원회의 두 가지 청원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청원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이다. 해당 위원회 보고는 지난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 준목 제도’ 관련 연구를 시행한 뒤 이번 제108회 총회에 상정된 것이다.
위원회는 청원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과 준목제도 활성화는 성경과 헌법, 신학적 문제로 단기간에 처리하고 방안을 마련하기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법·신학적으로 충돌 없는 효율적 대책 마련과 로드맵을 정립하고 또한 여성사역자들의 고충과 헌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또 “본 장로회 헌법의 교리와 정치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며 “하지만 헌법개정 전까지 여성사역자들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여성 준목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수가 필요치 않은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허락하여, 노회로 하여금 여성 사역자의 직무를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