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월 20일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형법의 낙태죄 정리 없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개정시한을 넘겨 버렸고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나마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마저 외면한 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현재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가이드가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적인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는 국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형법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자보건법에서 먹는 낙태약을 다룬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켜야 할 국가적 양심”이라며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하라”고 했다.
이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