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존엄사)에 대한 반대 비율에서 목회자가 일반 국민보다 3.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목회자 47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37%, 반대가 63%였다.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조력자살에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존엄사’ 입법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에서는 찬성이 82%, 반대가 18%였다고 한다. 목회자의 반대 비율이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3.5배 더 높은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목회자 집단이 일반 국민보다는 존엄사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 입장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는 “안락사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전략적으로 미화하기 위해서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의사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해서 ‘조력존엄사’라는 말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조력존엄사’라고 지칭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이며, 결국에는 안락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열린 한 생명윤리 세미나에서 발제한 문지호 회장(의료윤리연구회)은 “어느 나라나 안락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하고 법안이 마련된다”며 “하지만 일단 안락사가 허용되면 기준은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2001년부터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 말기환자로 국한했던 기준을 2018년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로 범위를 확대했고, 2020년에는 중증 치매와 본인이 희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에게까지 안락사를 허용했다”고 했다.
문 회장은 “아무리 엄격하게 시행하더라도 안락사로 한번 열린 문은 더 많은 사람을 안락사 대상으로 끌어들인다”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