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이철 목사)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가 7일 서울 종교교회(담임 전창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14~15일, 10월 5일 열릴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고신일 목사)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단 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어 장정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 설악 델피노에서 열릴 제35회 입법총회로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공청회에선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감독회장 및 감독의 선거일정 축소와 선거권자 자격 완화 등 ▲감리회본부 구조 개편 ▲국내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통합 ▲미주자치연회 독립 운영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기준 등에 관한 장정개정안들이 논의됐다.
웨슬리신학대학원 관련 장정개정안은 기감 산하 신학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신대, 협성대, 목원대 등 3개 대학교마다 학부, 신학대학원 석사(Th.M), 신학대학원 박사(Ph.D) 등 교육 과정은 독립 운영한다. 다만 각 대학의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웨슬리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장정개정위원회는 해당 개정안 취지로 3개 신학대학원의 정원미달과 질적 저하를 막고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신학대학원 통합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 2025년 3월부터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생을 받고 운영이 본격 시작된다.
기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웨슬리신학대학원의 ▲입학정원 조정 ▲통합커리큘럼 구성 권한을 지닌다. 또 웨슬리신학대학원은 학생선발기준 및 교수 관리 감독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고신일 목사는 “각 대학교의 학부, Th.M 등의 과정을 존치 운영하기로 한 이유는 군목, 교목 양성의 길을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했다.
감리회본부 구조를 기존 4국 1실(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행정기획실)에서 4국(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사무국+행정기획실))으로 개편하는 장정개정안도 마련됐다. 장정개정위원회는 개정취지로 2021년 연수원 폐지에 이어 2023년 행정기획실 폐지로 본부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내 11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하는 장정개정안도 올라왔다. 다만 연회재편은 시행하기로 하되, 세부사항은 여론수렴 및 충분한 논의를 받고 올해 입법의회가 아닌, 2025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연회 재편안은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자격도 완화된 장정개정안도 제안됐다. 현행 선거권 자격 조항이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했던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이 장정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해당 장정개정안 취지로 선거권리 확대, 불공평한 상황 해소, 불필요한 고소 고발 방지를 위함이라고 장정개정위원회는 밝혔다.
장정개정위원회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규세 목사는 “해당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유지재단 편입 유무로 감독회장 선거권 자격 부여를 결정지으면서, 선거권이 있어도 박탈되거나 선거권이 박탈돼야 하는데도 선거권을 얻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했다.
연회 회원 외에 직분자들에게 선거권를 확대하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기준 관련 장정개정안도 마련됐다. 연회 회원을 비롯해 연회 회원 외 장로·권사·집사는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으로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김규세 목사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교회 소속 목회자나 장로, 권사, 집사 등 평신도들은 연회회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연회회원이 아닌 평신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