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National Actions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될 제4차 NAP 최종안을 연내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동반연과 진평연은 그러나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제4차 NAP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삽입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법무부 내 잔존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2023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 중에서 차별금지법과 직접 관련된 자유권 분야에는 좌장과 발제자, 토론자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평소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아는 다수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교묘하게 추진하려는 세력이 아직도 법무부 내에 남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뜻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내 잔존세력을 강력히 징계하라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편향된 사상을 주장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즉각 개편하라 △신공산주의 등의 편향된 사상에 기초하여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반국가세력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