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1200개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 부추기며 차별금지법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이 무절제하고 방종하도록 방임한 것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 민원이기에, 학부모의 민원을 없애기만 하면 붕괴한 대한민국 교실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교권 강화 방안만 내놓는 것은 잘못된 미봉책”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없이 학교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그렇기에 6만 4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그와 유사한 대체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절대로 다시 만들어선 안 된다”며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잘못됐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과 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천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체 조례를 만들어 현재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옹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기구를 서울시교육청에 남겨 둬선 절대로 안 된다”며 “교사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대체조례 제정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학교의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은 모두가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어떠한 대체조례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망친 주범, 학교 교실을 붕괴시키고 교권을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현직 교사는 “학생 인권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교육 현장 전문가들도 아닌 인권 활동가 등 시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