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아동 성전환 금지법 시행 차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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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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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앨라배마 주 의사당 건물. ©iStock/wellesenterprises
미국 항소법원이 앨라배마 주의 청소년 성전환 수술 및 실험적인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차단하는 잠정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해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1일(현지 시간) 제11항소법원 재판부가 앨라배마 주의 ‘취약 아동에 대한 연민 및 보호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바라 라고아 제11항소법원 판사는 패널 의견서에서 “(앨라배마 주 북부) 지방법원이 잘못된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 가처분 명령을 내릴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앨라배마 북부지법이 “의료적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전환 약물로 어린이를 치료하는 헌법적 권리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권한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법률을 재검토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합당한 승소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 명령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앤드루 L. 브라셔 항소법원 판사 역시 동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 법이 성별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부여된 동등한 보호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브라셔 판사는 “앨라배마 주의 법 시행에 대한 평등 보호 원칙에 따른 가처분은 소녀와 소년 사이의 부담이나 혜택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정부가 소년과 소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앨라배마 주가 모든 목적으로 사춘기 차단제와 (반대 성별) 호르몬을 금지하거나 허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같은 날, 스티브 마셜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마셜은 항소법원이 “미국 법무장관과 급진적 이익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주가 미성년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보호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며 “앨라배마 주는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영구적이고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성형 수술 절차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어린이들, 그리고 상식을 위한 의미 있는 승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LGBT 옹호 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법원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들은 “비록 차질이 생겼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연방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를 듣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의료 치료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일부 청소년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금지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녀들의 의료 결정을 내릴 최적의 위치는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 이 법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가족의 사적인 결정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가족들을 위해 법적인 보호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4월,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금지법에 서명했으며, 5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법은 생식기 절단 수술과 의사가 어린이에게 실험적인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라일스 버크 앨라배마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실험적 약물 처방에 대한 금지를 차단하는 잠정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