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가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상연재에서 창립대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 단체는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각 광역시·도지역으로 흩어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연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지역 대표는 원성웅 목사(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 인천지역 대표는 진유신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경기지역 대표는 박종호 목사(경기도민연합 사무총장, 안양충신교회), 제주지역 대표는 이정일 목사(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충남지역 대표는 강희승 목사(유구성결교회), 전북지역 대표는 장영엽 공동대표(대한국민기자단)가 각각 선출됐다.
이어진 ‘학인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길원평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교실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부분 수정이 아닌, 폐지가 옳다”고 했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교원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원 8,655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교사의 95%는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교사 비율도 61%에 달했다.
지난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교원 응답자의 54.7%는 학생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 활동이 심각한 편이라고 했고, 침해 행위를 묻자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답한 비율도 42.8%에 이르렀다.
길 교수는 “전북학생인권조례는 2017년 당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막강한 행정 권한을 줬고, 훈육 과정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故 송경진 교사는 경찰 수사에서 추행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인권센터의 무리한 개입에 따른 강압적 조사로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각각 서울학생인권조례(2021년), 충남학생인권조례(2020년), 경기학생인권조례(2010년), 광주학생인권조례(2021년)에 명시됐다”며 “해당 차별금지 조항의 문제는 동성애자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시기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추겨 청소년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조항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가령 미혼모를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임신·출산에 대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은 미혼모가 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는 비도덕적인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도,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위법이 이미 존재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 조항에서 동성애 양성애 등의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공교육 인권교육 과정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신효성 법학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이나, 물가정책 근로기준 등 전국적 통일 기준을 요구하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법률 제정 권한은 없고, 오직 중앙정부가 해당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이처럼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나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은 국가사무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구체적 위임 없이 학생 권리의 무제한적 보장과 교사의 권리 제한 등을 명시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됐다. 이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상위법에는 이미 학생 인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처럼 학생인권 보호를 명시한 상위법의 존재로 학생인권조례는 당초 제정이 필요 없었다. 오히려 교권침해 등 인권조례로 인해 잇따라 발생하는 현재 교육계 문제를 비춰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우경 대표(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선 초등 5학년 사회 교과서를 기초로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 등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의 항의에 해당 학급의 담임 교사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어쩔 수 없고, 중학교에 가면 더한 것도 배운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제상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성인과의 동의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해도, 성인은 처벌을 받는다. 왜냐면 그 나이는 미성숙한 시기로, 온전히 그 의미를 성인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는 임신과 출산을 청소년 아이들의 권리로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상위 법령은 아동을 보호하도록 법을 시행하지만, 하위 조례는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 이에 아이들은 유혹과 충동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발생하는 임신이나 낙태, 에이즈 등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삶인데도 너무도 무책임한 권리들로 가득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지현 소장(도란도란교육연구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즉 생활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라며 “교실에서 학생이 잠을 자거나 큰 소리로 수업방해를 하든지 폭력 행사를 해도 교사는 현장에서 바로 책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 6곳의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학생의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보장,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의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다”며 “사실상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밖엔 교사의 책벌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운 교사를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한국교총에 접수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라는 적대적 대결구도 관계로 만들어 교사의 권위를 빼앗고, 학교를 일진 학생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내 권리’만 명문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라고 했다.
전 소장은 “실제 6곳 조례안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선 왜곡된 인권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라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2011년 경기도에서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2015년에는 경기도 내 학생들이 6개월 동안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폭행했다. 2022년엔 충남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조작하는 영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번 서이초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적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악”이라며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토론시간에는 장헌원 대표(충남바로세우기연대), 임채영 대표(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맹연환 대표(광주교단협의회 고문), 류승남 대표(전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가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