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은 이날 ①‘LH 순살아파트 발주’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에 젖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국민 상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②강제수용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LH공사의 해체를 주장했으며 ③강제수용토지주들의 정당 보상을 저해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운영상의 당면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입장문 발표에 즈음해 “LH가 2021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광명지구에 집단으로 ‘땅 투기’를 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이제는 철근 빼먹는 도적 떼들과 담합을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H 공사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해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만큼 LH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토지강제수용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 등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할 수 없을 때, LH등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하는데, 문제는 중토위 운영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국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례로 △측량감정, 항공사진 판독감정과 같은 일부 전문감정에 대해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감정을 일임해 매우 불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전문감정단 회의(중토위 운영규정 제13조의 3 제4항) 심의대상의 문제(증액비율 및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 결과적으로 LH를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 만연)로 인해 정당보상을 저해하고, 보상가 산정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