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박은희, 이하 전학연)은 26일 ‘선생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부모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며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울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을 공교육에 맡기고 방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학교는 학생의 지적 발달을 위해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라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책임을 선생님에게만 지웠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는데 소홀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는 방종임을 먼저 가르쳐야 할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라며 “내 아이에게 남을 위해 배려할 줄 알고,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하며 힘든 일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사회질서를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고, 아동학대라는 이상한 잣대로 학교와 교사를 위협하면서 건강한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었다”며 “그리고 결국, 교사의 죽음과 학생으로부터 받은 심각한 폭력이 드러나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전학연은 “학생인권조례는 훈육과 교육을 아동학대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고발을 인권활동으로 만들었다”며 “학교는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운 선생님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심지어 선생님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력행위조차 막지 못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망가진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렇게 인권이란 포장으로 학생들의 방종은 도를 넘었다. 인성 교육은 부재이고 오히려 학교의 인권 교육이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정당한 인권이 아니라 폭력이 되었다”고 했다.
전학연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함께 올바른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학부모 운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