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은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교육위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본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공청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청회의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서울시의회의 다음 회기 일정인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 사이 교육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인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월 22일 교육위 회의에서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바깥의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화두가 돼 있다”며 “저희들도 함부로 터치하기가 매우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회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주민 청구안인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수리된 후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3월 13일 발의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이 조례안의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6만4천여 건의 서명이 담겼으나, 시의회는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