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정치 참여를 위한 신학생 교육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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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위 관리를 지낸 윌리엄 울프(William Wolfe)가 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정치에 더 잘 참여하도록 훈련시키는 3가지 방법’이란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정치신학의 풍부한 개신교 역사 회복하기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하네스 알튀시우스. 존 길. 매튜 헨리. 프랜시스 투레틴.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특히 개신교 전통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헨리의 성경 주석 전체,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사용된 최초의 조직신학 교과서인 투레틴의 변증신학강요와 같은 훌륭한 자료를 얻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공 상태에서 신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글을 썼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문제,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본질, 기독교인이 자신의 국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침례교 목사 앤드류 풀러(Andrew Fuller)가 설교한 “기독교 애국주의”(Christian Patriotism)를 생각해 보라. 그는 영국이 나폴레옹의 임박한 침공을 두려워하던 1800년대 초에 이러한 고무적인 연설을 했다.

“우리는 조국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땅, 아버지 같은 군주의 통치 하에 온건하고 건전한 법으로 보호받는 땅;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피난처로 자비를 베푸시는 땅; 즉, 하늘 아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내외에서 복음 전파에 더 큰 기회가 있는 땅이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땅에 순응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현존하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무가 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인, 종 등으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무감각할 수 없다. 또 이것은 하나의 시민 정부 아래 연합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같다. 우리가 지배자라면, 우리 조국은 지배자로서의 중대한 요구를 가질 것이고, 우리가 피지배자라면, 피지배자로서 중대한 요구를 갖는다. 이러한 상대적 의무들을 어떻게 이행하는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인격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자문해 보라. 왜 요즘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 그 답은, 적어도 일부분은, 미래의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개신교 정치신학의 풍부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더 나은 정치를 참여를 바란다면 이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2. 특정 정치 문제에 대한 성경적 접근에 관한 수업 제공 및 의무화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학생들이 기독교 윤리학 입문 과목을 수강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이 보통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유일한 필수과목이다.

그러나 특히 성 혁명은 문화적 지형을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의 트랜스젠더 지옥 풍경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신학교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기독교 성 윤리에 중점을 둔 고급 윤리학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은 결혼의 본질, 인공 생식 기술의 윤리적 문제,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질, 트랜스젠더 운동을 지지하는 이념과 사이비 과학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성별이 구별된 육체와 영원한 영혼을 함께 가진 인간의 의미 등을 다룰 것이다.

이것만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주제라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는 미래의 목사들에게 미국에서 종교 자유의 진정한 본질,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사실상 수정헌법 제1조에 언급되지 않았음을) 가르쳐야 한다. 또 목회자가 강단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위법적인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과 관련된 정치 문제를 가르치는 것과, 미국의 교회와 국가 간의 역사를 전담하는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정치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정기적 세미나 개최

마지막으로, 신학교는 학생들이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로부터 꾸준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단 뒤에서 정치에 대해 설교하지만 지역 선거에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다.

신학교는 정치 실무자, 수정헌법 제1조 변호인, 기독교 공직자, 기독교 언론인 등을 초빙하여 젊은 신학생들에게 정치 현실을 가르쳐야 한다.

결론

목회자들이 21세기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신실하게 교인을 인도하려면, 신학교는 학생들이 성경적,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잘 훈련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 제안한 내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된다면,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이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공공 광장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