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대표 윤치환 목사) 등 17개 단체가 ‘(중국 내) 탈북난민 2,000명 강제북송 결사 반대’라는 제목으로 19일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이후 폐쇄됐던 중국과 북한이 지난 3월에는 단둥-신의주 세관을 개방, 열차 운행을 재개했고, 이번 6월 20일에는 난핑(南坪)-무산 세관을 통한 육로 교역을 재개한 이 세관을 통해 구금된 탈북자 2000명이 강제 북송당할 우려가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탈북 난민 2천여 명이 강제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 입장은 국제 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며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양자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송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강제 노동과 강제 낙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이므로 단순한 생계형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대우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도 많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중국은 북한의 범죄에 공범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