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 신청해 재판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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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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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왼쪽)과 정조은(본명 김지선, 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78)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씨 측으로부터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돼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정씨 사건을 담당해온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현재 정 씨 성범행을 조력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해,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엔 소송이 정지된다. 정명석 씨 재판은 제척 기피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시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홍콩 국적 피해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내고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 총 8명과 관련한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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