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78)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씨 측으로부터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돼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정씨 사건을 담당해온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현재 정 씨 성범행을 조력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해,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엔 소송이 정지된다. 정명석 씨 재판은 제척 기피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시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홍콩 국적 피해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내고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 총 8명과 관련한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