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지난달 17일 대중교통전용도로인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퀴어축제를 개최한 관계자 및 대구경찰청장 등 총 8명을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대구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의자 중 하나인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구퀴어축제’ 개최 명목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대구 동성로 일대로 무대차량을 진입시켜 텐트·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10시간 동안 도로가 전면 차단되면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방해됐다는 게 대구시 측 설명이다. 대구시는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또 대구시는 경찰병력 약 1,500명이 대구퀴어축제 당일 출동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2조,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무허가 도로점용 단속차 모인 대구시 공무원들을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장 및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경찰 병력에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도 추가했다고 대구시 측은 주장했다.
대구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폭넓게 보장돼야 하나, 교통통행권 등 다른 국민의 모든 권리를 제한해산 안 된다”며 “이러한 집회·시위의 내재적 한계는 현행 집시법 제12조에서 명시된 주요도로의 집회 제한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면서 시민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수 국민들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결코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집시법 제12조를 준수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