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권·학부모 선택권 보장 위해 사학법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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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미션·최재형 의원실, 11일 포럼 열고 ‘정부 개혁과제’ 제시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최재형 의원실(국민의힘)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2023 사학미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최재형 의원의 개회사, 이재훈 목사의 환영사, 우차옥 변호사·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담임)·문창우 대주교(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장)의 축사,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의 기조발언,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와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 질의응답, 성명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최재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마련할 것”

최재형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립학교는 교육을 통해 격변하는 지난 세기 동안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사학 운영의 기본인 자율성을 전방위로 침해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21년에는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면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담아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일부 사학의 채용·운영과정에서의 비리는 법의 잣대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모든 사립학교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결국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구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사학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 간 조화를 이루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저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헌법적 권리인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는 동시에 사립학교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설립 정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학 건학이념 구현할 수 있는 법·정책 세워지길”

이재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재훈 목사는 환영사에서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늘날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역시 1974년 평준화 정책의 ‘학생 강제배정 방식’을 통해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축사한 김은호 목사는 “교육은 희망을 말해야 하는데 희망이 사라지고 고통의 현장이 되어 버렸다”며 “사립학교 건학이념의 구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윤리관과 세계관 교육을 강요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학문을 강요받고 있다. 믿음의 교사를 세우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희망인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포럼을 통해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과 정책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장 및 신장되어야”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증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언을 한 이영선 이사장은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확립된다면 교육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라도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보장 및 신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자주성을 제한함을 통해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위법과 비리를 엄정히 다스리는 방향으로 추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감을 앞세워 그 목적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해 사립학교의 국가적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저해하는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바우처 제도, 종교교육 자유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박상진 교수(맨 왼쪽)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바우처 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상진 교수는 “교육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에게 공립학교의 1인당 교육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지급 받은 교육바우처를 선택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정부에 제시하여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의 공·사립학교 간 학교선택 및 학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근거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정부가 학교에 재정지원을 직접 하지 않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학교 통제력을 제어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교가 학부모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는 종교계 사립학교와 같은 건학이념이 분명한 학교들이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학부모의 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학교선택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즉, 종교계 사립학교로서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부모나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학이념이 강한 종교계 사립학교 또는 종교계 대안학교 등이 선호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는 군사정권 시절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강제적으로 실시되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부정되었는데, 이제는 본래의 사립학교의 다양성이 회복되어 부모 자녀교육권이 근본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며 “다시금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가 부모임을 인정하고, 국가(교육부, 교육청)가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국가주의적 교육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교육의 주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존중되고, 사립학교의 다양성이 인정되며,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교육은 보다 성숙한 교육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사학법 제53조의2 제11항, 사학의 헌법상 권리 침해”

허종렬 교수(맨 왼쪽)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서 ‘사학의 자주성‧공공성과 교원 임용권’에 대해 발표한 허종렬 교수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공개전형을 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모든 사학에 일률적으로 강제한 사학법 제53조의2 제11항은 사학이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교원을 채용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서에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부분과 사학법시행령 제21조에 신설한 6항에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강제한 것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7항에서 ‘임용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학교법인이 자신이 채용할 교원을 뽑는 방법에 관해서 일일이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승인을 해주도록 신청을 해도 교육감이 승인을 쉽게 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주더라도 필기시험 중심의 공개전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극히 제한적인 내용과 범위에서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위에서 정한 공개전형시 필기시험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위헌 시비를 방어하기 위한 예외적 합리화 수단일 뿐 사학의 교원 임용권 행사를 여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 촉구”

한편 사학미션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 그리고 교육계에 요청 드린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은 헌법적 권리로서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교원임용권과 관련해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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