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40) 소장이 임명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임 이한별 비상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다. 임기는 2023년 6월 30일부터이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 위원은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간사(2014~2016),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2013~현재),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2013~현재),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2023~현재)으로 활동하며 탈북민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르면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