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 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이하 VOM)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Chukotka Autonomous Okrug)의 한 법원은 지난 5월 별도의 두 사건에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한 기독교인 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법원은 “이러한 배포가 개인 전도가 아니라 불법적인 교인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독교인 2명은 즉각 항소했다.
그 두 기독교인은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도시 아나디리(Anadyr) 출신의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Ryshkov Mikhail Ivanovich)와 북극 항구 도시인 페베크(Pevek) 출신의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Kovtun Nikolai Alekseevich)이다.
현숙 폴리(Hyun Sook Foley)는 “러시아 법원이 성경이나 책이나 전도 책자를 공개적으로 나눠주는 기독교인의 활동을 불법적인 교인 모집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에도 다양한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독교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정부에 등록되지 못한 교회에만 해당됐던 판결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두 가지 판결에는 피고인들의 교회의 등록 상황에 관한 언급이 없다. 대신 법원은 기독교 문서를 대중에게 배포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은 개인적 전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올해 3월 친구들과 함께 ‘What God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의 달력과 ‘The Most Important Truths 가장 중요한 진리’, ‘Stop and Ask멈추고 구하라’ 같은 기독교 서적 및 전도지를 아나디리 시에서 배포했다.
당시엔 당국자들이 그들을 제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6일이 지난 뒤 경찰이 전도지에 표시된 리쉬코프의 주소지로 찾아왔고, 리쉬코프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종교 단체의 교리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가 지난 5월 중순 아나디리 지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러시아 헌법 제28조, 즉 모든 시민은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보장받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미하일 이바노비치 리쉬코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만 루블(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도 지난 3월 페베크 소재 한 상점에서 ‘25 Favorite Stories from the Bible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25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그는 ‘성경 배포는 불법적 형태의 교인 모집’이라고 주장하는 당국자들에 의해 기소됐다.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는 지난 5월 말 차운스키(Chaunsky) 지방 법원에서 “자신의 신앙을 전파할 합법적 권리를 지닌 러시아 연방 시민으로서 행동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0루블(약 77,000원)을 부과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정교회는 영적, 정치적, 법률적으로 러시아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소송 사건은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정교회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서 러시아 복음주의 개신교회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러시아 복음주의 개신교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