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구금된 최대 2천 명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북한인권·한변·올인모, 중에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 촉구

27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216차 화요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가 27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216차 화요집회를 갖고,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을 강제북송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최근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폐쇄됐던 북중 간 국경이 개방되면서 코로나 기간 중국에 구금된 최대 2000명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지린성 난핑(南坪)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난핑-무산 세관이 지난 20일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개통됐는데, 중국이 장백-혜산 세관, 훈춘-원정리 세관, 도문-온성 세관 등보다 난핑-무산 세관을 먼저 개방한 것은 탈북민 북송 때문이라고 한다”며 “난핑-무산 세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비밀 북송에 편하고, 실제 세관과 가까운 허룽시 변방대는 구금과 관련된 시설물을 크게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명의 탈북민들이 난핑-무산 세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 난민협약, 1988년 10월 4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보편적 국제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2000명 탈북민을 비롯한 재중 탈북민들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이거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중국은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즉각 석방하기 바란다”며 “정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도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