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미 법률혼 준하게 보호
그런데도 두 성인 가족관계로 인정?
‘남녀 결합’ 가족개념 바뀌어선 안 돼”
한기총과 한교연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소위 ‘생활동반자법’은 결국 동성혼을 우회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두 기관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의 꼼수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의 경우 사실혼 제도로서 이미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남녀가 아닌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 제정안으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아무리 사회 공동체의 구조가 변한다고 하나,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출생률 감소’ 등을 이유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성혼은 출생률이 ‘0’이 아닌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불허’라는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퀴어행사 주최 측은 당일 인근에서 퀴어축제 행사와 퍼레이드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퀴어행사는 하되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점용 불가라는 대구시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며 “동성애는 이미 소수가 아니라 집단화 되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성 욕구를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인권의 족쇄를 채워 언론들은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두 기관은 “지금도 한국교회는 국회 앞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성혁명교육과정 반대, 국가인권기본계획 반대,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유를 넘어 방종까지도 시대 흐름 혹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물결 앞에 한국교회는 방파제가 되어 막아내고 또 온 몸으로 부딪혀 저항할 것이다. ‘죄’는 ‘죄’로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지, ‘죄’가 ‘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기총, 한교연과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적극 반대하고, 동성애, 동성혼으로 포장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개입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며,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관련 조례, 교과서 등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잘못된 것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