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고, 총회 및 수습안 결의에 참여한 총대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그가 이 사건 수습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성교회 수습결의는 지난 2019년 예장 통합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다.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실제 김 목사는 이날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한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는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