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복음법률가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26일 용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률안)과 지난 5월 31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프랑스 민법에 도입된 팍스(PACS)를 모델로 한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동성혼인 인정 등을 골자로 한 민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어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고자 도입된 팍스는 당사자 일방이 관계 해소를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성 간에서도 혼인을 택하지 않고 팍스라는 제도를 통해 혼인 이외의 결합제도로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팍스 통계가 집계된 1999년부터 프랑스 혼인율은 점차 감소하고 혼외자 출산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팍스(192,500건)는 혼인율(244,000건)에 육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혜원·장혜영 의원도 젊은 남녀들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해서 혼인이라는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동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도 받도록 한 생활동반자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장혜영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정면으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와 부모가 포함되는 민법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며 “장 의원의 민법개정안은 ‘동성 당사자 쌍방에 의해서도 혼인이 성립한다’는 규정(안 제812조 제1항)과 혼인한 동성 당사자 쌍방이 부모와 부부에 포함되고, 동성 부부가 입양하거나 보조생식술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가 된다는 규정(안 제767조 제2항과 제3항)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보조생식술의 지원대상을 확대·적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안 제11조 제1항)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장 의원의 민법개정안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혼이 인정되고 동성커플이나 비혼 독신은 입양뿐만 아니라 난자나 대리모계약,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리모계약 및 정자은행행 운영 합법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혼인 외 출산 비율이 2.9%에 불과해 OECD 평균(약 41%)을 한참 밑돌지만, 비혼 출산이 인정된다면 사회적 불안정이 급증하고 아동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 다수 입장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 문언에 따라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도 혼인을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강봉석 교수는 “헌법 제36조 1항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을 규정했기에 동성혼이 인정되려면 하위 법률의 제정 방식은 역부족이고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동성혼 합법화 지지자들도 헌법 제36조 1항이 동성혼 합법화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해, 해당 조항의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수 차례 한 것이다. 이는 그들도 현행 헌법 36조 1항이 동성혼을 막는 마지노선으로 자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서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장혜영·용혜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한 생활동반자관계는 당사자 간에 친족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성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주거 관계를 공유하는 경우 혼인·혈연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보조생식술로 출산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 부부에게 친권을 허용하기에, 출생아 복리에도 반한다”며 “또한 이성애자 상호 간 생활동반자 관계 형성 및 당사자 일방에 의한 관계 해소도 얼마든지 가능해 아동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했다.
전 미국변호사는 “미국 웬디 매닝 교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동거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고, 동거 커플이 동거를 경험하지 않은 부부보다 파경율은 약 30% 높다.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아울러 미국 폴 셜린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나 행동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이성부모의 자녀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고 했다
또한 “용혜인·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안은 법률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발적 비혼이 동거 커플도 주거기본법상 신혼 부부에 준하는 법적 특혜를 제공 받는다”며 “이 법안의 생활동반자관계의 전제는 성관계가 아니라 주거 공유이기에, 이 혜택을 노린 동성 친구들은 룸메이트 간 허위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해 각종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등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고 했다.
특히 “생활동반자관계법안이 모델로 한 프랑스 팍스(PACS) 법안은 제정 당시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는 73만 200명으로 팍스가 시행된 직후였던 2000년 출생아(74만 4천 8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혜영 의원의 민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자은행·보조생식술을 통한 비혼 출산·대리모 계약 합법화 등 도덕적 문제도 발생한다”며 “용혜인 ·장혜영 의원의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가족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정책이다.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혼인 및 가족 보호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성혼 이외의 결합에 법률혼 효력 부여를 금지하고, 민법 개정안에 ‘일부일처제’를 혼인 정의로 명시하며, 동성혼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를 막는 입법·사법·행정행위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용근 변호사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3법은 헌법 제36조 1항에 정면 반하고 우리나라 가족법질서와 혼인 제도를 근본 해체하는 것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견인하는 충격적 법안”이라며 “최근 동성혼 합법화 3법의 등장 배경은 건강보험법상 동성커플의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배후에 있으나 이 판결은 실체법적 위법 등 대법원 파기가 명백하다. 동성결혼 인정 문제는 헌법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넘어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함부로 확장해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축사 및 격려사 순서에서 이종성 의원은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사회의 전통적 가치인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전 단계의 법으로, 이 법안 발의는 동성혼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시도”라며 “장혜영 의원의 민법 개정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선언한 데 반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동성애자 등 LGBT ‘약자화’ 프레임이 부상하면서 동성혼 합법화 등 이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LGBT 세력들이 법과 정치적 힘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 질서를 옳지 않다는 것은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체주의 시도”라며 “그러나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안 반대 운동은 LGBT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들의 회복을 위한 ‘사랑’ 운동”이라고 했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다양성을 핑계로 전통적 가정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이 통과되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을 저지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