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상인회가 대구지방법원이 15일 대구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는 오는 17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3일 열린 집회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재판장 김광진 판사는 퀴어 측이 제출한 집회 신고서 집회 시간에 1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사실상 집회를 하는 시간이 맞냐며 물었고 또한 집회 신고서의 집회의 범위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벗어나 구 중앙파출소, 한일극장, 대구백화점 앞 광장까지 신고됨 점을 들어 장소가 넓고 모호하여 집회신고를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으로 특정하고 시간도 줄이라고 주문했다”며 “대구퀴어조직위 측 관계자 서 모 씨와 법률대리인은 재판장에서 중부경찰서에 정정 신고를 하고 보충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법정에서 약속을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당일(13일) 저녁과 14일까지도 중부경찰서에 확인을 한 결과 집회신고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퀴어 측은 집회 정정 신고서가 없이 구두로만 줄이겠다는 말로 재판부에 보충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 판사의 추가 서면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결정문에는 ‘퀴어 측에서 시간을 줄인다고 하니...’라고 써놨다”며 “이것은 ‘퀴어측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과태료를 내면서 버스를 막고 배달 오토바이를 막으며 불법 노점행위를 하며 시민을 속이고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니 불법이 있어도 봐주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장에서 재판관과 약속한 보충서면에 집회의 시간과 범위를 줄이는 행정 처리 없이 판사는 퀴어 측의 말만 들어준 결과”라며 “어떻게 재판장이 주문하고 이행을 약속한 채무자(대구퀴어조직위 등)가 보충서면에 추가 서류 없이 기각 결정문이 나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판사는 ‘퀴어가 시간을 줄이고 한다더라’고 결정문을 인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준엄한 재판정에서의 말도 뒤집고 이행을 하지 않는 퀴어 측을 시민은 신뢰하지 못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기각 처분과 별도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부스 설치는 아직도 중구청에 도로 일시 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2019년과 지난해 같은 혐의로 두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이를 근거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성이 결여된 행사로 시민들의 발이 되며 특히 버스만 다니라고 설정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17일 토요일 퀴어행사 당일 버스 우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한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 없이 집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며 행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갑질과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대구퀴어조직위)의 오만한 태도에 시민은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기각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인회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