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정조은은 정명석이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아 해외로 도피하던 시절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피해자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했고 2018년 출소 후에도 정명석이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콩 국적 피해자 A씨를 면담하고 측근을 통해 관리해 왔다”며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집무실에서 정명석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라고 하며 정명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민원국장인 B씨는 해외 도피하던 정명석에게 좋아할 만한 사람을 데려가거나 세뇌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명석이 수감됐을 당시 오가는 편지를 집중적으로 담당했고 A씨가 서울로 도망쳤다는 연락을 받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면담하며 정명석의 성범죄가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 외 4명 역시 A씨 및 호주 국적 피해자 C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거나 범행 당시 통역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고 피해를 호소할 경우 피해자들을 타이르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조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피해자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며 정범의 고의가 없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실제로 범행을 막지 않았느냐는 부작위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국제선교부 국장이었던 피고인 D씨 측은 검찰에서 그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