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단체들이 7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 정문 앞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소위 ‘가족구성권 3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했다.
즉 “첫째,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둘째, 기존의 이성 부부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도록 민법을 개정했다. 셋째, 부모를 새롭게 정의했는데 ① 동성 부부로서 공동 입양을 한 경우 ② 동성 부부 일방의 자녀를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③ 동성 부부 중 일방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모두 부모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부부의 개념에 동성 부부를 포함해 동성 부부도 공동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가 된다는 개정안”이라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면 양부모로서 민법상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동성 부부는 바로 부모가 되어 현행법과도 괴리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보조생식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 한정한 것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면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연령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는, 생활동반자관계를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혼인 중이 아닌 성인과 다른 혼인 중이 아닌 성인 1인이 합의만 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어서 비혼 동거와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법률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다. 혼인율은 급감시키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는 이 법률안은 자녀 복리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또한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혼인율 급감 및 혼외 출생자 비율 급증시키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하며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며, 기존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