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대학을 대신해 종교 차별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새로운 배치 협정에 따라 학생 교사들은 수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교육 실습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또 워싱턴 학군은 소송 종결을 위해 변호사 비용 2만5천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ADF 미국 소송 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코트만 변호사는 성명에서 “학군은 애리조나기독교대학을 차별하고 종교적 지위와 신념을 이유로 학생-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거부했으며, ACU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주법과 미국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자격 있고 배려심 있는 교사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워싱턴 초등학교 학군 이사회는 초등학생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ACU의 학생 및 교사와 재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렌 문실 ACU 총장은 수업금지 철회 결정이 “우리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전적인 지지”라며 “이는 종교적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립 학군에서 학생 및 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완전히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타밀리아 발렌주엘라 워싱턴 학군 이사는 ACU의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당시 “대학의 가치 중 일부가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진리로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관여하며 변형시킨다”면서 “가족 중심성, 전통적인 성도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결혼이 포함된다”며 문제를 삼았다.
그는 이사들에게 “애리조나기독교대학의 종교적인 진술과 표현이 부정적인 조치(수업 금지 결정)에 상당한 동기가 되었다”면서 “학군 지도부는 보복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행정적 이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코트만 변호사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워싱턴 초등학교 학군 관계자들은 매일 ACU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들은 ACU가 종교적 신념과 지역 공립학교와의 협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