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30일 아동기본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거의 대부분은 기존 아동 관련 법에 있는 아동 권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 권리 제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권력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법안은 신사회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약화하거나 국회의원의 권한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최근 일부 부모에 의해 인륜을 저버린 아동 학대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가정의 기능을 약화하거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한과 의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서 아동의 각종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와 권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와 보호자 등이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한과 보장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복지법 등의 기존 아동 관련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자녀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균형을 잃고 편향된 것이다. 책임과 의무 등 제한은 없고 학생 권리만을 강조하여 심각한 교권 침해와 교실 파괴를 불러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라고 했다.
또 “이런 주장들은 신사회주의라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신사회주의(네오막시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비되는 사회적 구성원을 잠정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에 대하여 남성을, 학생에 대하여 교사를,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를, 동성애자에 대하여 이성애자를,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를 각각 잠정적 가해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조직이 구제 권리 체계를 강화해서 사회주의적으로 국가 중심의 해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신사회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는 대표적인 이념집단으로서, 틈만 있으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이념집단인 민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사회주의라는 편향된 이념을 앞세우는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1남 1여의 가정 해체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유로운 낙태와 여성과 남성이 아닌 50여 개의 성별정체성,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러 개의 아동권리 관련 과제를 지원받은 교수가 개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는 아동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두 진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권장하는 교육을 해서, 부모의 신앙교육과 교사의 훈계를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어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편향된 이념에 기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만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막는 아동기본법안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