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500여 단체들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은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의 사랑과 보호 속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받고, 양육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양금희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의 아동기본법안은 부모와 교사를 아동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에 총 42,251건에 달하며,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도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사건처분 건수 중 실제 기소된 사건의 비율은 2016년 26%에서 2020년 13%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즉, 2020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중 기소된 사건 비율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아동학대 신고의 대다수인 97.3%가 허위신고나 오인신고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뿐만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 실형선고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4%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첫째, 현재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신고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부모의 자녀교육 및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조차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있고, 둘째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부모나 교사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더라도 신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이 4살 아이를 부모로부터 뺏어간 사례도 있고, 노래방 간 중학생 딸을 야단친 아빠가 딸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최근에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어린이집에서 양치질을 안 하겠다고 주저앉아 떼를 쓰는 4세 아동을 보육교사가 세면대로 데려가 양치질을 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에는 ‘청소시간에 학생은 청소를 하는데, 교사는 청소를 하지 않았다’, ‘유치원에서 유아를 두고 교사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손을 안 든 학생에게 발표를 시켰다’,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등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급식 지도 중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인 죄, 아이에게 힘든 숙제를 낸 죄, 아이가 넘어지는 걸 못 본 죄까지 교사들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아동기본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침해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아동권리옹호관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신고 절차도 강화하였으며,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편향적 인권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학대라고 판단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아동기본법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세울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권유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라고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기본법안의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 협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누락시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조항(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부모가 아동을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협약 제5조), 아동의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협약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등),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조항(제12조 제1항), 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제7조 제1항)이 모두 빠져 있다”고 했다.
또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책임은 없이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추락, 탈선과 비행 조장, 학력 저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예상되며, 가정의 영역에서도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나아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무혐의를 받더라도 자괴감에 강단에 돌아가지 못하고 교직을 떠나는 교사도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명한 바늘학대 사건과 같이 수년간의 법적 소송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사춘기 철없는 자녀가 부모를 신고함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신뢰 관계가 산산이 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60년 전에 제정되고 현재까지 50여 차례나 개정이 된 아동복지법은 아동 복지에 관한 모법이자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기능해 오고 있으므로 별도의 아동기본법의 제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추가적인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아동기본법안은 기본법에 맞지 않게 여러 권리들을 나열하고, 권리 구제 절차까지 두고 있어 기본법의 체계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 올해 발효된 일본의 아동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리고, 가정을 큰 축으로 하여 내실 있게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아동기본법안은 이와 달리 현행 아동복지법과 90%가 중복되면서도 전혀 불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어 중복·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에게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아동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두 개의 아동기본법안 모두를 즉시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