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진보 성향의 모 언론사의 5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최근에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결정하면서, 그중에 모 상임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즉 인권위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군대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 사안’이라는 전체적인 결정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은 소수 의견을 달면서 ‘게이(남성동성애자)들이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흘리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인권침해가 됨을 인권위가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頭髮)에 대하여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럼 신병들이 장발(長髮)을 하고 훈련을 받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인 것이라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항문 성교를 통해 신체가 망가지고, 끝내는 매우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인권위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삶의 질을 망가트리는 것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인권 개선’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인권위는 대한민국 청년 1%가 간다는 해병대 신병들의 두발 상태를 놓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권고들이나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상임위원의 발언은 내부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문에서 삭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들이 언론과 친동성애 단체 등에 흘러나가, 그 해당 상임위원을 ‘망신 주기’와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때로 인권위 전체와 다른 의견을 낸 모양”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 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는 모 유명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법률에 관하여 전문가인데, 그런 소수 의견을 냈다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의 인권을 박살내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인권 규정 안에서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 철없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며 “우리 국민들의 별별 사소한 것들까지 소위 인권이라고 들이대면서, 북한 주민들의 심각하고도 절박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마치 솔개 앞에 병아리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 기관이 아무 쓸모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국가기관으로서 대단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내는 듯 하다니 한심하다. 이는 한 마디로 국력 낭비”라며 “정작 해야 할 동성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삶과 ‘행복추구권’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쪽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인권위가 사족(蛇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제기능,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