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열린다. 목회자 약 3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도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서울차반연) 등의 단체들이 주관하는 이 기도회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기도회 주강사로는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나서고,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과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오프닝 특강을 전한다.
서울차반연은 기도회를 앞두고 ‘이래서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주요 목회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18일 공개했다.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은 그릇된 성 관념을 조장하여 가정과 다음세대,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저해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잘못됨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과 역차별을 야기하는 악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황덕형 목사(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내용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를 온전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퇴행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사회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훈 목사(서울차반연 공동대표, 온누리교회 담임)
“차별금지법은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되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양성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혼란한 세상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타락으로 불안정하고 왜곡된 느낌을 기준으로 성을 규정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혁명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해주면서 절대다수의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3천만 원 벌금이나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끔찍한 역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빼앗아 갑니다.”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
”헌법 11조 1항에 평등,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호 대상자에게 특혜와 특권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차별금지사유 중 특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킨 동성애 비판금지법이고 과잉역차별법, 불공정법입니다.”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양심,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 등)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원성웅 목사(서울차반연 공동대표, 옥토교회 담임)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그런 허무한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치는 우리의 주장은 혐오와 인권 침해가 아니라 도리어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을 되찾도록 돕는 복음에 근거한 사랑의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