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Korea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이하 전학연) 등 60여 개 단체가 ‘가짜·독소조항·합의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포괄적 성교육 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선포식’을 17일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대전역 서광장을 시작으로 삼성4거리-오정4거리-대한통운3거리-수자원공사 앞-신탄진역 앞-청주현도중학교 코스로 거리행진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포괄적 성교육은 자유라는 미명 하에 청소년의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동성애자의 특권을 위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10대 미혼모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자 형제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미혼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에서의 절제된 성생활을 유도하는 교육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서 금지하는 ‘성욕을 부추기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공교육기관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포괄적 성교육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들에게 정액 체험을 시키거나 성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욕은 인간의 매우 강력한 욕구이며 절제하지 못할 경우 잉태된 생명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점은 과거부터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었다”며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아이들의 성욕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은, 맹견을 붙들고 있는 목줄이 허술하다고 하여 맹견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우리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의 퇴폐적인 음란 조장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소위 성소수자라 일컫는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억압받는 계급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는 특권계급이 되었다”며 “동성애자이며 소아성애자인 최찬욱(당시 26세)이라는 남성은 357명의 남자 아동을 유인하여 유사 강간하고 무려 6,954건의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로 2021년 6월 2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서 동성애자의 경우 사회 병리 현상과 연관 지어 보도할 수 없도록 사실상 강제한 결과, 대다수 언론이 해당 사건을 ‘대전n번방 사건’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학부모들은 어린 아들이 성인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딸인 경우에 비해 훨씬 경계심을 덜 갖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동성애 사건임을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어린 아들을 둔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준칙 때문에 여전히 대다수 시민은 해당 사건이 동성애자에 의한 아동성착취사건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소위 성소수자라 일컫는 동성애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금지된다면, 동성애자는 이 사회의 특권층이 되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에 분노한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결사반대하며, 동성애자라는 특권층에 부역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