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사실상 동성결혼 인정하는 것”

수기총·서기총·경기총 등 12일 기자회견 갖고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수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등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며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했다. 또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역시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다”며 “2021년 8월 9~1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동성 간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63%가 반대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안에서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서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생활동반자법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는 것 등을 주장하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