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소유로 확실시되는 마운틴TV 채널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홍보하는 광고가 등장했다. TV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는 신천지 측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개최한 ‘말씀대성회’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열린 이 집회의 강사로 등장하기도 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지정한 단체다.
해당 광고에는 ‘신천지’가 누락된 채 ‘말씀대성회’를 유튜브에 검색하라고 나온다. 검색 결과 ‘신천지증거장막성전’ 관련 콘텐츠들이 뜬다.
마운틴TV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2011년부터 실소유법인이 (주)에스엠브이(SMV Co., Ltd., 구 (주)에이온)로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원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대표이사는 이 모 씨, 사내 이사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등이 기재된 상태다.
또 지난 2020년 7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측이 해당 케이블 채널의 실소유법인인 (주)에스엠브이 대표이사를 2011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역임했던 김남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분쟁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에이온이 신천지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됐다”고 판시했다.
구리이단상담소 소장 신현욱 목사는 “마운틴 TV는 신천지 소유가 맞다”며 “최근 신천지 포섭자의 80%는 비기독교 신자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신천지가 마운틴 TV 등 비기독교 신자들이 관심을 갖는 취미 분야를 다루는 매체에서 적극 홍보한 탓”이라고 했다.
특히 “신천지는 인관관계를 토대로 성경공부를 유도하는 포교 특성상, 관계성에 목마른 비기독교인들이 신천지임을 알아도 신천지 교리 공부를 배우면서 중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해당 방송국 콘텐츠로 신천지 색채를 최대한 감추고 있으나, 지금도 신천지 집회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 매체력이 성장하면 신천지를 방송에서 대거 홍보하려 들 것”이라고 했다.
신 목사는 “일반인들이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 교계는 해당 방송국의 실소유주가 신천지임을 인지하고, 불시청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