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법 징검다리 될 것 우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만들어져선 안 돼”

용혜인 의원 등이 최근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용혜인 의원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 동반자가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며,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또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고, 가족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것은 용 의원이 말했듯,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내용”이라며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즉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진다”는 것. 이들은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어떤 형태의 가족 구성원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며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동성결혼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남녀 간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남녀 간에 동거하며 사실혼으로 살 경우, 1990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에 의하여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며 “또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동성 간 커플이나 여러 결합을 통한 것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이나 사회적 보장을 노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동성결혼법의 징검다리가 되는 계기가 될 것도 우려가 되고, 또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아동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그럴싸한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과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결집 되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