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주 의사당 밖에서 진행된 법안 서명식에서 “오늘 우리는 몬태나의 또 다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민중의 집 계단에 함께 서 있다”며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되어 주고, 무력한 자들을 돕고 있다”고 연설했다.
이날 주지사는 “우리는 실패한 낙태 후 산 채로 태어난 무고한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 시도 후 산 채로 태어난 아기는 환자이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와 생명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인간임을 몬태나 주 법은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법안 중 하나는 낙태 실패 후 생존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한다. 또 ‘유아안전관리법’(Infant Safety and Care Act)으로 불리는 하원법안 625호(HB 625)는 의료 전문가가 낙태 도중 살아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 다른 법안은 윤리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낙태 시술 개입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약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몬태나 거주 여성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 한,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 단, 최종 법안들은 주법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두 개의 법안을 후원한 롤라 셸던 갤러웨이 몬태나주 하원의원(공화)은 서명식에서 “나는 태아를 위한 투사이며, 항상 그 (태아 보호) 입장에 설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태아의 생명을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호한다. 이것은 정의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또한 납세자 자금이 낙태 비용 지불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선택적 낙태를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다른 주에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43년 동안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가 기각된 이후 ‘원정 낙태’를 금지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한 지역은 50개 주 중 13개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