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경위)가 2022년 2월 7일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의결해 제정하려 했지만, 1년 가까이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려던 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찰청훈령안으로 2023년 3월 20일 제511회 국경위 회의를 통해 의결해 경찰수사 인권규칙을 2023년 3월 30일부터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경위가 행정안전부령안이 법제처 심사계류 중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제정훈령안을 재차 심의·의결해 스스로 모순된 의결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안이 급해 급하게 경찰청훈령안을 의결해 제정·시행하려 하였더라도 우선적으로 법제처에 심사계류 중인 기존의 부령안을 심사요청 철회하고 제정을 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강행해 경찰청훈령안으로 제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허용된 위임입법의 형식은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 각부령(법시행규칙, 헌법 제95조), 대법원규칙이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근거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경찰수사 인권규칙(경찰청훈령)’은 상위의 모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독자적인 훈령을 의결해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여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규칙임을 다시 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사항으로 들어있는 성적 지향이란, 유엔인권이사회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으로 동성애를 포함한다”며 “경찰수사 인권규칙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면,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서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피의자의 죄 유무를 명백히 밝혀서,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수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 적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행위를 피의자에게 그대로 반영해서, 경찰수사 인권규칙 제7조 차별사유에 전과, 재산, 직업,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찰수사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경찰 스스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정과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와 제도를 무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소수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규칙을 재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