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남녀의 결혼만이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안정감을 묶어주는 최적의 제도다.”
아동의 친부모에 대해 가질 권리를 옹호하는 NGO 단체 ‘THEM BEFORE US’의 케이티 파우스트(Katy Faust) 대표가 한 말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고, 바른인권여성연합·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주관한 케이티 파우스트 초청 세미나가 ‘다양한 가족, 정말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통계상 친부모는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쏟는다”고 했다. 그녀가 인용한 최근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와 한 소아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자녀들이 의붓부모로부터 느끼는 유대감은 60%로, 친부모(80%) 보다 낮았다. 자녀가 친부모 대비 의붓 부모에게 받을 상해 위험율은 50배나 높았다.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사회학자 브래드 윌콕스 박사(싱크탱크 Institue for Family Studies 소속 연구원)는 미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위험한 장소 중 하나는 혈연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는 가정이며, 이곳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약물남용, 자살 등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안정감 있는 자녀들로 자라길 원한다면, 친부모들은 가정폭력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일부분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며 “결혼은 부부의 행복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양육받을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생물학적 남녀의 결혼만이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안정감을 묶어주는 최적의 제도”라며 “생물학적 남녀의 결혼으로 꾸려진 가정은 아이들이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이자 아동 발달에 있어 최적의 구조”라고 했다.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이혼, 동성결혼, 동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아래서 자란 자녀들이 발달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상 가정 밑에서 양육된 자녀와 비교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가 성인이 돼서 이혼할 가능성은 부모가 재혼하지 않을 경우 45%, 부모가 재혼할 경우 91% 이상 증가한다”며 “또 동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의 이별을 볼 가능성은 3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은 4배 이상 높다”고 했다.
또 “서구 사회에선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현재 각종 법률 문서에선 아빠·엄마는 각각 부모1, 부모2로 불리고 있으며, 동성커플의 아동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화로 이어지는 추세”라며 “그러나 동성 부부 아래서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성인이 돼서도 모성애·부성애를 갈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성인이 동성혼을 누릴 권리로 자녀들이 생물학적 남녀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결코 박탈할 수 없다”며 “한 통계에 따르면, 비혼모·동성커플 등이 정자 기증이나 대리모 방식 등을 취해 태어나 자란 자녀들은 양친 밑에서 양육받은 자녀에 비해 약물남용·위법행위는 2배 이상, 정신건강 위험은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모든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공통점은, 성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권리는 결국 양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아동이 양육받을 권리를 침탈한다는 것”이라며 “삐뚤어진 성인의 사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는 아이를 망친다. 우리는 반드시 양친 부모가 양육하는 전통적 가족 구조를 사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미디어에서는 남녀의 이혼·재혼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증가했다. 출연자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며 “성인 남녀의 행복추구권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이를 위해 아동의 행복 권리는 당연히 희생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남겨진 슬픔을 아이들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며 “케이티 파우스트가 대표로 있는 ‘THEM BEFORE US’에 따르면 동성애 입양 등 대부분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대게 부모의 행복에 맞춰 자신들의 행복할 권리가 희생당한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그녀는 “아동의 권리와 성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아동을 위해 성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면 이혼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숙경 침신대 실용영어학과 교수가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