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최근에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워, 근무지를 이탈한 사건을 두고 처음에 판결했던 것과는 다르게, 처벌해야 함을 판시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2018년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를 무죄로 돌린 적이 있다. 왜 같은 사안인데, 최고의 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에서조차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여호와증인 신도인 모 씨는 2014년 6월부터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에 입대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 둔 상황에서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소송이 벌어졌고, 1심과 2심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며, 2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도 2020년 10월,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피의자를 2020년에 다시 ‘병역법 위반’으로 상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다른 결정을 내린 것.
즉,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거나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복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근무지 이탈을 유죄로 판시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같은 사건에서, 같은 대법원의 판단인데도 대법관 가운데 주심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칫하면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흔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렇듯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이한 결정사건이 나오면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판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법무 실력과 실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며 “그래서 대법원은 직접 판결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다룬 판결의 잘·잘못을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만큼 대법관은 그 자질과 함께 법에 대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즉,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이념적 편파성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세가 아닌, 그야말로 법에 대한 충실성으로 자신이 법리로 결정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진보·좌파 성향의 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너무 쉽게 무너트린다는 생각이 든다. 법이 너무 진보에 치우치면, 사회적 변화보다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면서, 그 법이 가진 효력이 사회와 국가의 기존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려는 것에 기반해야 된다고 본다”며 “공의롭고 정대(正大)해야 할 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된다면, 누가 그 법의 판결과 사법부 조직을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자칫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인가?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정의를 세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