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듀는 6일 “회원 가입 증가와 더불어 기부금 답지(遝至)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육과 구호 사업을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에 의한 통제 이외에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글로벌에듀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액의 80% 이상을 교육과 구호 사업에 지출해야 하고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교육과 구호 사업을 위한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글로벌에듀는 “기부금에 의존하는 교육과 구호 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외교부의 KOICA 개발협력 사업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교육과 구호 사업을 향후에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글로벌에듀는 △국내외 교육 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과 구호 사업 △국내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사업 △국내외 청소년 및 청년 교육 사업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사업 △국내외 전문인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