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얼마전 있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는 기독교 복음 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극동방송의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은 정당하고 필요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4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020년 11월,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극동방송이 같은 해 7월 차별금지법안을 다룬 프로그램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균형있게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후 처분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에 따라 극동방송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극동방송이 이듬해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최근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극동방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언론회에 따르면 1심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준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피력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거론했기에 객관성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언론회는 “만약에 극동방송이 일반방송이었다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방통위의 기준에 맞춰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극동방송은 종교방송의 특수성이 있는 것과 함께, 특히 복음적인 기독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즉 기독교인의 절대다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소수에 대한 차별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대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한다”는 언론회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률로 인하여 개인과 특정 종교가 심각하게 피해를 당할 것이 뻔한데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여러 영역의 차별행위를 겨냥하기보다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소위 말하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 것과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범법(犯法)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와 기독교가 겪어야 할 위기를 논하는 것은 기독교 방송의 당연한 책무”라며 “만약 기독교의 복음 방송을 지향해온 극동방송이 목전에 다가온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 방송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나 사법부가 결정하기 전에 기독교로부터 심각한 질타와 외면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사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극동방송에 내린 ‘주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은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적 건강성을 전달한 극동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이 오히려 시의적절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예상되는 폐해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통찰력도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사고와 위험을 당한 뒤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갈등과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