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채택됐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돼 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불참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것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7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특히 인권이사회가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온 것에 대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