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예정된 홍콩 국적 피해여성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사생활 및 신변 보호 등을 위해서다. 법원은 향후 선고 기일 등 증거조사 절차 대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할 방침이다.
증인 신문에 앞서 정씨 측 변호인들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현출돼선 안되고,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기 위해선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해당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현출할 예정은 아니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접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정도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음성파일과 녹취록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시될 수밖에 없기에 현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콩 국적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종료하고 오는 4일 호주 국적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금산 수련원에서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시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3건 중 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날 재판 비공개가 예정됐음에도 JMS 신도 등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 법정이 소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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