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는 지난 3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형법 제92조의6을 엄격히 적용할 것 등을 촉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방부에 접수했는데, 국방부가 최근 여기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군은 앞으로도 추행을 포함한 성군기 위반행위를 엄단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인과 군무원이 오로지 국가방위에만 전념하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방침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수기총과 반동연은 “상명하복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군대에서 지휘관 상호 간, 지휘관과 병사 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합의에 의한 상간이라 해도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