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중 국경지역의 윤락가가 탈북여성을 대거 불법 고용해 성노예 착취, 강제결혼 등의 방식으로 연간 1억5000만달러(약 1949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인권 법률단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는 최근 사례 조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의 무법지대인 윤락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 소녀들이 북중 국경지역의 레드존(Red Zone) 즉 윤락가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 결혼, 강제 노동, 사이버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북중 국경지역의 윤락가에는 수십만 명의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북동부 연변에서 중국 남성에게 강제결혼으로 팔린 한 탈북여성은 "중국 남성과 1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남편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며 "남편은 주로 내 머리를 발로 찼고, 나는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는 "이전에 발표됐던 보고서에서는 북중 국경지역에 15만~20만명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추정했지만, 우리는 탈북 여성들만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탈북 여성의 70~80%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국을 벗어날 수 있는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해 수천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와 강제결혼의 착취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온 이 단체의 소피아 에반젤루 변호사는 "현재 북한의 국경봉쇄, 중국의 정보 차단 등으로 중국 북중국경지역의 윤락가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성적·정신적 학대, 성 노예, 강제 노동에 이르는 냉엄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을 외면할 수 없다"며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오히려 해당지역에서 중국 공안들은 성폭행, 강간, 성 산업을 단속하지 않고 탈북자 단속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을 시도한 여성과 소녀들은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으로 팔려 가거나 성 산업에 내몰려 성폭행, 구타, 인신매매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