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이 이슬람 사원은 애당초 대구 북구청이 실태를 파악했더라면 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것인데 북구청이 섣불리 허가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려고 행정소송을 내어 오히려 2021년에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밀집한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강행하는 것은 현주민에 대한 심각한 거주권침해”라며 “성정치 세력들과 편향된 언론들이 꾸란에 명시된 이슬람의 이중성과 지하드의 폭력성을 간과하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선동하는 사이에 주권 침해의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슬람 사원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는 자유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 침해를 받아도 타인의 자유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 내의 이슬람 사원 건축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샬롬나비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경북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양성과 인권을 명분으로 이슬람 사원을 지지하고 이참에 주택가를 다문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이며, 더더욱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하겠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작 대현동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쪽인데 이슬람 사원은 인권을 빌미로 피해자 혹은 소수자 논리를 강변하고 대다수 국내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형국”이라며 “찬반의 쟁점이 된다면 편향된 보도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분란을 자초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 공청회를 열든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현동 주민들에게는 탄원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삶과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미 유럽사회의 여러 나라들이 문화적 다양성이란 명분 하에 이슬람 문화를 허용하였다가 이제는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 그들의 빈발하는 테러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문화적 다양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방향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정해야 하겠다”며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다수가 믿는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가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주택가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슬람 사원을 문화적 다양성의 이름으로 짓겠다는 발상은 문화적 다양성이 오용되는 현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와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허용해야 할 문화적 다양성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